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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료 깎기 동참…"소상공인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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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관리비도 6개월 동안 감면, 임대료 납부 8월까지 유예
총 9106개 점포, 총 550억원 혜택이 돌아갈 전망
민간 지역상권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확산 기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구청장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구청장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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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한동안 공공상가 임대료를 절반만 받거나 나중에 받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가 보유한 공공상가의 임대료를 2월부터 6개월간 50% 인하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용 관리비도 전액 감면하고, 임대료 납부 기한은 8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와 협력해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와 시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한 지하도, 월드컵경기장, 고척돔, 지하철 상가 등이다. 서울시는 "9106개 점포에 총 550억원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가 임대료 인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월부터 7월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공용 관리비인 경비, 청소원 인건비도 전액 감면된다. 1년 치 임대료를 미리 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 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은 납부 기한 연장 조치로 8월까지만 임대료를 내면 된다.


서울시의회는 3월6일까지인 이번 회기(291회 임시회) 안에 임대료 감경 관련 조례를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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