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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 공병호 "불출마·공천탈락자도 심사대상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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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27일 미래통합당의 불출마 선언·공천탈락 의원들도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례대표 공천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공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관위 출범을 알리며 이 같이 밝혔다. 미래한국당은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한다.

그는 한선교 대표가 통합당에서 이동하는 불출마자·공천탈락자들을 공천에 원천배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우리의 공천 심사기준에 만족하면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공 위원장은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면 제외지만, 범법행위라든지 그런 것을 범하지 않은 경우엔 (신청을 하면)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렇게 오기 때문에 (공천을) 받는 일은 일어나기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고 말했다.


공 위원장은 조훈현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전원 외부인사로 공관위를 구성한데 대해 "전략공천 오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명정대, 국민민복, 선공후사라는 세가지 방향에 준해서 사심없고 건설적, 창의적인 공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뇌물·탈세·부동산 투기·불법증여·음주운전·입시비리자는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이어 ▲자신의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업적을 남긴자 ▲득표에 현저히 공헌할 수 있는 자 ▲대여투쟁 과정에서, 이념 다툼에서 밀리지 않을 자 ▲경제정책, 경제이론 전문가가 아닌 실물경제에 정통한 경제선수 등을 비례대표 선정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 위원장은 "3월 중순을 마감시한으로 삼아 전후로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와도 소통해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충분히 준수하는 모범적 후보선정 작업을 진행하겠다. 대의원·당원 구성 등 선거인단 통한 투표절차도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공관위는 통합당과 독립된 기구"라며 "자매정당이지만 법적으로 독립돼있고 공관위도 엄격하게 분리돼있다. 취임 이후 통합당 공관위원장을 만나거나 접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에 완전히 별개"라고 강조했다. 통합당 영입인재에 대해서도 "통합당에서 영입된 인재라 하더라도 그분들을 무작정 받을 순 없다. 공모절차를 해야한다"며 "특혜도 차별도, 대우도 기대를 안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공 위원장은 비례후보 순번에 대해선 "취약계층, 국방·외교·안보·경제살리기 중 마지막까지 고민하면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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