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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고의 증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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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54) 카카오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7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정들을 종합해 봤을 때 김 의장과 실무자에게 허위 자료 제출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에 수긍이 간다"고 했다.

김 의장은 2016년 1월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속회사 개요, 동일인 및 친족현황 등 당해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라는 요청을 받고 그룹 계열사 5곳을 누락한 자료를 낸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 의장은 이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김 의장이 허위의 자료가 제출됐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했다거나 이를 용인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카카오의 대표자 또는 실제 제출 업무를 수행한 박모씨에게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금융위원회는 1ㆍ2심이 잇달아 무죄 판단을 내리자 당초 재판 이후로 판단을 보류했던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을 지난 5일 허가했다. 당시 금융위는 카카오의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지분 60% (204만주)를 인수하는 대주주 변경 승인을 요청한 지 10개월 만에 의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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