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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韓-인니 원산지정보 전자교환’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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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이 최근 인니 헤루 팜부디(Heru Pambudi)관세청장을 만나 양국 간 세관 분야의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노석환 관세청장(오른쪽)이 최근 인니 헤루 팜부디(Heru Pambudi)관세청장을 만나 양국 간 세관 분야의 협력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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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이하 인니) 간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이 전면 개통된다. 이를 계기로 양국 기업은 종이 원산지증명서 교환 없이도 수출입이 가능해진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내달부터 시행된다. 전자적 교환시스템 시행 전에는 각 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신청할 때 원산지증명서 원본(종이문서)을 제출하는 것이 필수였다.

같은 이유로 기업은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인니 세관에 송부하고 수입국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를 받아야 했다. 또 이 과정에서 기업은 물류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다.


하지만 한-인니 간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류시스템이 개통되면 양국 은 상호 전자적 서류를 주고받을 뿐 종이 문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별도의 진위여부 확인절차를 받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양국 간 FTA 활용률이 9.6% 증가하고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원 상당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그간 인니에서 빈번했던 원산지증명서 관련 통관애로가 원천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한편 관세청은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인니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했고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류시스템 도입을 위해선 지난해부터 공을 들여왔다. 인니의 경우 아세안 전체 GDP의 40%가량을 차지, 현지 시장개척이 신남방정책에 부합한다는 셈법에서다.


현재는 베트남, 태국, 인도 등 신남방국가와의 전자적 원산지증명서 교류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이 결실로 이어져 한국과 아세안 10개 국가 등이 상호 전자적 원산지 교류시스템 구축을 마치면 관세, 물류비용절감 등으로 연간 74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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