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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엿새 만에 다시 석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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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지 엿새 만에 다시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재항고함에 따라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대법원 결정 전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보석을 허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이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자정 이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항소심 선고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에 재수감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측은 지난 24일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날 보석취소 결정 및 집행과정이 위법했다며 재항고했다. 형사소송법 제410조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중이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됐을 때에는 해당 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고 규정한 부분을 근거로 들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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