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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완료"…국회 26일 본회의 열고 '코로나3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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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질문은 다음달로 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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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26일 정상화된다. 여야는 2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3법' 등 시급한 법안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야 하는 대정부질문은 다음달로 순연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ㆍ김한표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ㆍ장정숙 미래통합의원 모임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교섭단체 회동을 갖고 26일부터 2월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르면 26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린다. 본회의에서는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코로나3법' 등 관련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교육위원장ㆍ정보위원장 선출의 건, 국가권익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도 처리한다. 지난 24일부터 진행됐어야 할 대정부 질문은 다음달 2ㆍ3ㆍ4일 실시하고 5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국회 방문에 따라 24일 오후 6시부터 실시된 방역 작업이 의원회관은 25일 0시 10분, 본관은 오전 5시 10분 완료됐다"고 밝혔다. 또 "도서관 및 의정관 방역은 오후 1시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본관 및 의원회관 등 국회 청사는 당초 예정대로 26일 오전 9시부터 정상 기능에 복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정상화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활동도 여야 간사 합의 후 재개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 확진자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자, 전일 긴급 방역에 돌입하고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이 토론회에 참여한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 전희경 미래통합당 의원 등도 코로나 19 감염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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