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마트 카트가 왜 여기있죠?" '민폐' 주민들, 비양심 눈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일부 비양심 주민들, 마트서 장보고 카트 그대로 집으로
집 앞 근처 도로 인근에 버리기도 '안전사고' 위험
경비원들 카트 수거하는 등 고충 토로

23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버스 정류장 인근에 한 대형마트 카트가 덩그러니 버려져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23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버스 정류장 인근에 한 대형마트 카트가 덩그러니 버려져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마트에서나 볼 수 있는 카트가 왜 동네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마트에서 장을 본 일부 고객들이 자신이 이용한 카트를 그대로 집으로 끌고 가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카트를 목격했다고 밝힌 30대 초반 직장인 A 씨에 따르면 4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카트에서 포장된 물건을 밖으로 빼낸 뒤 유유히 집으로 사라졌다. 카트는 주차장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다.


A 씨는 "마트에 있어야 할 카트가 왜 아파트 주차장에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저 카트는 또 누가 마트에 반납하나. 결국, 경비원들이 일을 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30대 직장인 B 씨는 "카트가 동네 주차장에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다"라면서 "아예 아파트 입구 인근 도로에 버리고 짐만 쏙 빼 가져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마 마트 주변 가깝게 사는 주민이 그런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인도에 버려진 한 대형마트 카트. 카트 안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인도에 버려진 한 대형마트 카트. 카트 안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원본보기 아이콘


◆ 카트 가격, 15만원~20만원…무단 반출 '절도죄' 처벌도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서 사용하는 카트 가격대는 한 대당 15~16만원 수준이다. 이마트의 경우 플라스틱 카트 가격은 최고 20만원에 달한다.


카트 반출은 절도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카트를 집으로 가져가는 것은 법적으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집행이 가능한 절도죄(단순절도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일부 고객들은 카트를 무단으로 반출해, 일부 마트의 경우 아예 마트 수거만 전담으로 하는 인력이 있을 정도다.


문제는 이렇게 반출된 카트가 언제 어디로 사라졌는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데 있다. 마트 입장에서는 카트를 반출하는 과정을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는 이상, 수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 대형마트 카트가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 버려져있다.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한 대형마트 카트가 아파트 주차장 인근에 버려져있다.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원본보기 아이콘


◆ 일부 주민들, 단속 피해 아예 도로 인근에 카트 버리고 사라지기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카트를 발견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카트 발견 후 인근 마트에 신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카트가 어떤 주민이 가지고 왔는지, 외부 주민이 가지고 왔는지 등은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


한 아파트 60대 경비원은 "우리 아파트 주민이 카트를 가지고 오면 바로 확보해서 마트에 반납할 수 있겠지만, 다른 입주민이 카트를 아파트 입구에 슬쩍 밀어놓고 가면, 누가 카트를 갖다 놓고 사라졌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트를 가지고 왔다면 그냥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나 좀 갖다 놓았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대형마트서 반출된 카트를 누군가 도로 인근에 그대로 버렸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대형마트서 반출된 카트를 누군가 도로 인근에 그대로 버렸다. 사진=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원본보기 아이콘


마트서 카트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일부 주민의 경우 아예 도로 인근에다 카트를 버리고 사라지는 일도 있다. 주변 시선 등이 불편해 집 근처까지는 카트를 끌고 오고, 집 앞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이다.


문제는 이런 카트가 도로로 굴러떨어지면 교통 방해 흐름은 물론 심각한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도로 옆 인도에 카트가 널브러진 것을 봤다고 밝힌 40대 직장인 D 씨는 "카트가 도로에 흘러 굴러갔다면 정말 큰 교통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인도에 있어도 문제다. 왜 이런 카트가 거리에 있는지, 참 한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비원들은 카트 수거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한 아파트 경비원은 "마트에서 카트가 무단 반출되는 경우가 가끔 있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반출할 수밖에 없다면 한쪽에 잘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로 인근이나 인도에 버리고 가는 경우는 상황에 따라 안전사고도 발생할 수 있으니,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버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