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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포괄임금제 명시했어도 실제와 다르면 인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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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근로자들과 회사 간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했더라도, 실제 연장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해 이에 따라 관련 수당을 합산해 임금을 지급했다면, 포괄임금제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버스 운전기사 A씨 등 5명이 운송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이 일하는 버스운전업체 B사는 2009~2012년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액의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기본임금에 연장ㆍ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그런 한편으로는 임금 상세표에 기본급과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을 구분해 별도로 정해놨다. 2009~2010년 임금협정서에는 격일제로 근무하되 1일 근무시간 17시간 중 5시간을연장근로, 4시간을 야간근로로 보기로 했다. 2011~2012년에는 1일 근무시간 19시간 중 3시간을 연장근로로 치는 규정을 뒀다.


A씨 등은 1일 5회 정해진 노선을 운행했고 근로시간이 1일 총 17~19시간이었으니, 이 임금 상세표를 근거로 B사에 기본급 외에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B사는 수당을 고정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서로 합의했으니 추가 수당을 줄 수 없다며 맞섰다.


1심은 "임금을 기본급과 여러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월별 보수액은 기본급에다가 여러 수당을 합산한 것"이라며 "포괄임금 방식으로 볼 수 없다"며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임금협정서에 명확히 규정이 명시된 점, 운전자별 배차 시간과 실시간 교통상황등에 따라 근로시간이 제각기 다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합의가 있었다"며 B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업무의 성격상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B사는 급여명세서에 기재된 세부항목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했고 '포괄임금방식에 따른다'는 명시는 임금 지급 실무와 일치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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