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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타워크레인 사고' 후속조치…유사장비도 수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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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발견되면 즉시 운행 중지
관련기관에 장비 사용자제 요청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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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사고 장비는 물론 유사한 형식의 장비에 대해서도 수시검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달 20일 평택시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자재를 운반 중이던 타워크레인 메인지브가 꺾이면서 추락해 작업자 1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지브를 연결하는 핀이 빠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고발생 기종과 유사한 형식의 연결핀 고정방식의 장비(13개 형식 405대)에 대해 시도에 수시검사를 요청했다.


수시검사에서 불합격한 장비는 운행을 중지하는 등 장비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유사장비의 안전이 확인이 될 때까지 전문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건설현장의 사용자제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부산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복사고와 관련해서는 동일기종 장비(4대)에 대해 허위연식 등 문제가 확인돼 전부 말소조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18일 해당 시도에 타워크레인 제작사를 고발하도록 요청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해 현장의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한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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