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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잇단 무죄에 양승태 처벌할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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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대법원장 재판 오늘 재개
임 전 처장도 다음달 2일 시작

최근 전·현직 법관 5명 무죄
법원, 검찰 적용한 '재판 개입'
직권남용죄로 형사처벌 불가
이 논리면 검찰 공소사실 흔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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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이 다시 시작됐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21일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재판은 다음달 2일이다. 지난해 2월 시작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은 매주 한두 차례 꾸준히 진행돼왔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폐암 수술을 받으며 지난해 12월 이후 중단됐다. 임 전 차장의 경우는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면서 멈춰섰다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 신청을 모두 기각해 최근 기일이 잡혔다.


재개되는 재판은 중단 이전과 대비해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최근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넘겨진 전ㆍ현직 법관 5명이 잇따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법원은 선고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에 포함된 재판 개입에 대해 '직권남용으로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논리가 적용될 경우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공소사실도 상당수 흔들릴 수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이 받고 있는 혐의 중 핵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이들은 청와대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을 비롯해 각종 재판에 개입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부하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성립한다.

그런데 법원은 앞선 사법농단 사건 선고를 통해 검찰이 적용한 직권남용 죄목으로는 재판 개입 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에 관여할 직무상 권한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의 독립된 재판을 침해할 권한이 애초에 사법행정권자에게 없어 직권남용죄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재판 개입 행위가 있다고 해도 일선 재판장들은 독립적인 판단을 했다"며 "재판 개입과 실제 재판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죄 성립을 위한 또 다른 축인 '의무 없는 일'과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의 발생'도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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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리대로라면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의 재판 개입 관련 혐의도 모두 무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재판 개입 권한이 직무권한으로 인정되지 않은 데다 법원행정처의 관여를 받은 일선 법원 재판 결과와의 인과관계도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애당초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장과 행정처 고위판사들의 경우 고법 부장판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직권의 범위가 넓어, 결과를 달리 볼 여지도 남긴다.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이 직권을 남용했다는 조건은 상대적으로 충족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나 남은 조건인 의무 없는 일과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의 발생을 뒷받침하려면 일선 판사가 대법원 지시대로 실제 재판 결과를 바꿨다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검찰수사와 증인신문을 비춰보면 그런 진술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결국 이들의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을 물으려면 '사법방해죄' 등의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당장 실현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 해석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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