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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안보 관련 업종 외자 출자 규제 강화…"지분 1% 이상 취득시 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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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안보상 중요한 철도, 전력 등 12개 업종에 대해 외자 출자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일본의 관련 기업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사전 신고 기준도 한층 높였다.


2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오는 5월 시행되는 개정 외환법 상세 내용을 언급하며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임시국회를 통과했으며 일본 정부가 현재 관련 시행령 등을 준비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안보상 중요하다고 보는 업종 12개를 지정할 예정이다. 해당 업종으로는 무기, 항공기, 우주, 원자력, 전력, 가스, 통신, 상수도, 철도, 석유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업종은 오는 4월에 발표된다. 니혼게이자이는 12개 업종에서 400~500개의 상장 기업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 정부는 또 안보상 중요한 일본 기업의 지분을 외국인 투자자가 취득할 경우 사전 신고해야 하는 기준을 지분율 10% 이상에서 1% 이상으로 강화한다. 다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사전 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마련한다. 해외 국유기업이 일본 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니혼게이자이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본의 안보 관련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참여를 감시하려는 것"이라면서 "외자 규제 강화에 나서는 미국, 유럽과 발을 맞추려는 게 (법 도입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도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2018년 말 기준 일본 주식의 29.1%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거래 대금 가운데 70.9%를 차지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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