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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결혼목적 외국인 초청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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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결혼목적 외국인 초청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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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앞으로 가정 폭력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은 결혼 목적으로 외국인을 국내에 데려오기 어려워진다.


법무부는 한국인 배우자가 가정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결혼 동거를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결혼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을 감안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이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성폭력 범죄·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고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야만 결혼 목적의 외국인 초청이 가능해진다. 허위 혼인신고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이도 마찬가지다.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자녀 출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엔 사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법무부는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폭력 예방 장치를 마련해 결혼이민자 인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 마련을) 국제결혼의 왜곡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 건전한 국제결혼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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