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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동호건설…과징금 2억5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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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 후려치기' 동호건설…과징금 2억56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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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 대금을 수차례 낮춘 동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동호건설에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2015년 11월 19일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 뒤 정당한 사유없이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A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했다. 결국 2016년 1월 21일에 앞선 최저가 입찰 금액(38억900만원)보다 6억900만원 낮은 금액인 32억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 유형 중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로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방식을 통한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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