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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유포에 마스크 사기·감염자 행세까지…경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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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불법행위 극성
허위조작·개인정보 유포 63건 수사 중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도 적발
보건당국 강제처분 거부 시 강력 대처

가짜뉴스 유포에 마스크 사기·감염자 행세까지…경찰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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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유포와 마스크 매점매석·사기판매 등 각종 불법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경찰은 '가짜뉴스'를 비롯해 검사 및 입원·격리명령 거부 등 보건당국 예방조치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가짜뉴스·개인정보 유포 63건 수사 중…'스미싱'도 지속 발생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현재까지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 유포 사건 63건을 수사해 36건·49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사건은 유형별로 허위조작정보 유포가 26건(34명), 개인정보 유출이 10건(15명)이었다.

특히 검거 사건 가운데에는 지역 '맘카페'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개인정보가 유포된 사례는 10건, 공무원 등 업무 관련자가 촬영한 내부 보고서 사진 등이 유출된 사례도 8건이 확인됐다. 서울에서는 확진자 동선이 담긴 성북구보건소 공문서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출한 공무원 3명이 입건됐고, 부산에서는 감염 의심자 관련 경찰서 내부 보고 문자를 SNS에 유출한 경찰관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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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경찰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게시글 241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삭제·차단을 요청했다. 특히 감염자가 급증한 대구·경북지역에 대해서는 허위조작정보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생산·유통 경로를 내·수사 중에 있고 방심위 등에 삭제·차단 요청도 진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을 악용해 ‘마스크 무료 배부’와 같은 문구로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도 지속적으로 발생 중이다. 현재까지 경찰이 확인해 수사 중인 것은 2건이다. ‘국내 우한폐렴 감염자 및 접촉자 확인하기’라는 문구로 자산 관리사 채널의 가입 페이지로 연결되는 인터넷 주소(URL)가 발송된 것과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마스크 무료 배부’라는 내용으로 악성프로그램 다운로드로 연결되는 URL이 발송돼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누르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마스크 판매" 수천만원 가로챈 판매사기범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581건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매점매석이 9건, 판매사기가 572건이다. 울산에서는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9800만원(마스크 10만개 분량)을 가로챈 피의자가 구속됐고, 충남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폐기 명령을 받은 불량 마스크 5만5000개를 인터넷 쇼핑몰 등에 판매한 마스크 제조·판매업자 3명이 적발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달 1~10일 마스크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411만개를 보관한 유통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마스크 매점매석 범정부 합동단속반에 30명을 지원해 단속하는 한편, 마스크 판매사기 198건에 대해서는 10개 관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사건도 8건이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부산 지하철에서 감염자 행세를 한 20대 유튜버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고, 서울 식당에서 난동을 피워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지구대에서 감염자라고 꾀병을 부린 20대도 구속 송치됐다.

20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종로구 보건소 구급차를 타고 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를 의료진이 살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종로구 보건소 구급차를 타고 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증상자를 의료진이 살피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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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강제처분 거부 시 사법처리"

보건당국의 검사·입원·격리 명령을 거부하는 등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관련 현장지원을 요청하면 즉시 출동해 강제처분 조치에 협조하기로 했다. 또 관계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보건당국의 처분에 따르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거부,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 만큼 구속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유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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