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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예비후보 “주택관리사 신분안정 위해 법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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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의 임기 보장을 위한 관련법부터 개정 예정

업무연찬과 협의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설립 추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민간 임대아파트에 대한 건설사 건물 유지관리 강화방안 마련

장만채 예비후보 “주택관리사 신분안정 위해 법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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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장만채 더불어민주당 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주택관리사의 신분 안정을 위해 계약의 지속성이 유지되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순천 관내 주택관리사(관리소장)들과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장 예비후보“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임기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 주택관리사들의 신분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주택관리사의 임기가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관리사들의 업무 연찬과 입주자대표회의 등과의 공동발전을 위한 협의센터를 순천에 설치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대전 서구 등 전국 2곳에 설치돼 있으나 공동주택 비율이 높은 순천에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장 예비후보는 “쓰레기 분리수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아파트관리사무소 임직원들이 환경보전의 최일선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다”며 “그러나 이에 대한 지원책 등 정부 지원은 소극적인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정부에서도 이 같은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소소한 부분까지도 대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민간 임대아파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에서 건물 유지관리를 등한시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이러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만채 예비후보는 순천대 교수와 순천대 총장을 거쳐 제16, 17대 전남교육감을 지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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