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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국민건강보험·민영보험 정보공유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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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올해 4대 핵심사업 계획 발표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국민건강보험·민영보험 정보공유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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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생명보험업계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공유를 추진한다.


생명보험협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4대 핵심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4대 핵심사업은 ▲저금리·회계제도 변화 대응 ▲공·사보험 정보공유 및 헬스케어 활성화 지원 ▲현안 해결과 제도개선 통한 경영환경 개선 ▲소비자 신뢰회복과 민원감축이다.

생보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과 민영보험 간의 정보공유를 위해 회원사와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공·사보험 정보공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보험이 질병 정보 등을 공유하면 국민건강보험은 비급여 항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민영보험은 고객 맞춤형 보험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또 소비자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아울러 헬스케어로 활용할 수 있는 비(非)의료행위의 허용범위와 사례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복지부 가이드라인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로 했다.


생보협회는 보험회사 총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해외투자 한도를 50%로 상향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보험업계는 국내 장기채권 공급이 많지 않아 해외 장기채권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런 한도 규제로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과 정보공유로 보험사기 수사가 활성화되고, 보험사기 확정 판결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개정되도록 국회와 당국을 설득할 방침이다.


손해율 상승의 주범인 비급여 항목과 관련해서는 허위·과잉 의료행위를 유발하는 비급여항목을 조사,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등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보험금 지급 분쟁이 있는 경우 실시하는 의료자문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 전문의학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길 생보협회 회장은 "생보업계의 대내외 환경이 어렵고 당면한 현안들도 산적해 있다"면서도 "생보업계를 위한 협회의 역할에 더욱 집중해 해결해 나감으로써 위기를 더 큰 도약의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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