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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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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20일 제397차 회의를 개최해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 및 '곡면 커버 보호필름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스위스 기업 부르크하르트는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천연가스 압축기)을 제조한 일본기업 가(피신청인 1)와 이를 수입해 국내기업에 공급한 국내 무역기업 나(피신청인 2)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무역위에 천연가스 압축기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및 수입통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 1이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을 제조하고 피신청인 2가 이를 국내에 수입한 행위가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의 불공정무역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무역위는 향후 양 당사자로부터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관련절차에 따라 통상 6개월∼10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국내 중소기업인 (주)화이트스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한 조사대상물품(곡면 커버 보호필름)을 홍콩 및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한 국내기업 다(피신청인 1)와 이를 국내에 공급한 홍콩기업 라(피신청인 2)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된다면서 무역위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및 수입통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조사대상물품을 중국 및 홍콩에서 수입해 국내에 판매한 피신청인 1의 행위와 이를 국내에 공급한 피신청인 2의 행위가 불공정무역조사법 제4조 제1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에는 조사대상물품의 수입중지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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