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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채용, 청년인지 어찌 아나요"…청년고용의무제의 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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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고용 의무화' 도입 7년째
기관마다 업무 성격·구조 다른데…천편일률적 기준
의무 미이행 공공기관 47곳…"이율배반적" 울상

아시아경제DB=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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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구직자 나이를 따지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최종합격자가 청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요."


올해 7년 차를 맞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맹점이 드러났다. 기관들이 학력ㆍ나이ㆍ출신 대학 등을 따지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다 보니 정부가 요구하는 청년 신규채용 규모를 채우지 못하는 실정이다. 청년 채용도 늘리고, 공정하게 채용하라는 정부 방침이 이율배반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고 '2019년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 현황'을 심의ㆍ의결했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란 매년 신규채용 시 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으로 뽑아야 하는 제도다. 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은 명단이 공개되고,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지난해는 공공기관 442곳 중 98.4%(395곳)가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7.3%포인트나 상승했다. 일자리 늘리기에 사활을 건 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블라인드 채용, 청년인지 어찌 아나요"…청년고용의무제의 맹점 원본보기 아이콘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한 공공기관 47곳은 울상이다. 공기업 1곳, 준정부기관 4곳, 기타공공기관 28곳, 지방공기업 14곳 등이 포함됐다. 미이행기관 중 다수는 지원자의 나이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채용이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지난해 청년을 1명(일반 정규직)밖에 뽑지 못해 미이행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사연 관계자는 "능력 위주로 최대한 공정하게 뽑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하다 보니 나이를 알 수 없다"며 "최종 합격자가 청년이 아닐 수도 있어 사실상 복불복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을 많이 고용하기 위해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중 유일하게 명단에 포함된 한국석유공사는 블라인드 채용 방식과 함께 예산 부담을 사유로 꼽았다. 석유공사가 의무제를 지키려면 지난해 42명의 청년을 채용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석유공사 신규채용 규모는 총 22명으로, 신입직원을 전부 청년으로 채워도 부족했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업무 구조상 숙련된 경험과 지식을 갖춘 기술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며 "블라인드 채용을 하다 보니 최종합격자가 청년이 아닌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면서 조직을 축소하고 인건비 예산도 감축했다"며 "채용 여력이 부족해 신입직원을 여러 명 뽑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기관의 업무 성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천편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는 "11t급 대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현장직 직원이 정원의 90%를 차지한다"며 " 무턱대고 청년을 고용할 수도 없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도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우편산업 자체가 사양산업이다보니 필수 인원만 채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기관의 사정을 다 봐주기는 힘들다"며 "전년 대비 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공공기관의 경우 청년고용의무제 제외기관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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