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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환경부, 환경정책 간담회 개최…"일부 건의 내용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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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환경부, 환경정책 간담회 개최…"일부 건의 내용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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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는 20일 환경정책 간담회를 열고 산업계의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서울 남대문구에 있는 상의회관에서 환경부와 공동으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되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와 기업이 환경정책과 업계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상의 측은 백재봉 환경기후위원회 위원장(삼성경제연구소 고문), 이방수 부위원장(LG 부사장), 정광성 부위원장(한국남동발전 전무), 윤석정 삼성안전환경연구소 소장, 임호상 한화안전환경연구소 소장 등 주요 기업대표 20여명이 참석했다. 환경부 측도 박천규 차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백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시기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까지 더해져 기업들 걱정이 많다”면서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균형있는 환경정책을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천규 차관은 “올해 환경부는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총력대응’, ‘기후위기 대응’, ‘녹색산업 육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새로운 제도 시행에 산업계 의견을 반영해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의 환경정책 관련 건의 내용 일부를 수용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A사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인해 내년 7월까지 대다수 제조시설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24시간 연속가동시설은 정기보수 기간이 돼야 공장을 중지시킬 수 있어 기한 내 TMS를 설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법에는 수도권·중부권·남부권·동남권에 있는 사업장은 5년 단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고 총량을 초과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환경부는 ”연속가동시설의 경우 자체 설치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면 설치기한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B사는 “환경오염시설에 대한 정부의 통합 인·허가를 받기 위해 이를 대행하는 컨설팅업체를 찾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대행업체별로 비용이 천차만별이고 명확한 비용산출 근거가 없이 높은 대행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에 따르면 대규모 사업장은 대기·수질 등 개별법에 따라 각각 인허가를 받던 배출시설 인허가를 통합해서 받아야 한다.환경부는 이에 대해서도 “업계의견을 수용해 이번 달 안으로 통합허가 대행비용에 대한 표준품셈 권고안을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밖에도 ▲대기관리권역법상 노후·신규시설의 배출허용총량 할당기준 차등화 ▲산업발전 등을 고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분류 개선 ▲기상악화 시 광학가스 탐지카메라의 대기오염 측정 유예 등 업계 건의에 대해 환경부가 수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담회에서는 ▲배출권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사업장 내부에서 타 사업장까지 폐수 재이용 범위 확대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에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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