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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체중감량으로 사망한 유도부 여중생…감독,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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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유도부 여중생에게 전국 대회 출전을 위해 체중 감량을 무리하게 시켜 기소된 유도 감독에게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유도부 감독 A(5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중학교 유도부를 지도한 A씨는 2014년 7월 전국대회를 6일 남기고 선수 B(당시 13세)양에게 무리한 체중 감량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양은 본래 57㎏ 이하 또는 52㎏ 이하 체급 경기에 주로 나갔지만, 48㎏ 이하 체급에 출전할 학교 선수가 없다는 이유로 체중 감량을 권유받았다. B양은 대회까지 남은 기간 안에 약 4.5㎏을 더 감량하기 위해 무리한 운동과 단식 등을 병행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반신욕까지 하다가 사망했다.


1심은 "교사로서 학생에 대한 보호ㆍ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이란 결과가 초래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A씨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가 교장의 지시 등으로 전문 분야가 아닌 유도부 감독직을 맡게 된 점, 피해자 부모에게 유족위로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벌금 1500만원으로 깎았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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