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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주체 분리는 부적법" 헌변도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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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이 2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 "매우 부적법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검찰 내 반발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 중 하나인 헌변도 추 장관의 시도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헌변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헌법·검찰청법·형사소송법 어디에도 수사한 검사가 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무부는 지휘감독권에 속하지 않는 불법 활동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헌변이 언급한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고 적시돼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변은 "공소는 검사의 공유직무이므로 공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변은 이어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를 계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수사상 중요 사항 중에는 수사한 검사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비밀도 있기 마련"이라며 "수사 검사가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사리에도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헌변은 수사·기소 주체 분리가 우리나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헌변은 "공소제기의 공정성을 거론한다고 하지만 한국의 무죄율은 1%도 되지 않는다"며 "무죄율이 10% 이상인 미국, 독일 등에 비해 매우 낮아 공소제기의 신중화보다는 공소부제기에 대한 대책이 더 중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헌변은 추 장관이 수사·기소 검사 분리를 제시하며 근거로 제시한 일본에 대해서도 "무죄율이 더 낮다고 하지만 일본 사회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형사절차를 변경할 자료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검사의 수사업무와 기소업무를 분리한다면, 특별검사제도에도 모순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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