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구로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시행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전화로 상담 받고 필요서류 팩스로 제출 후 구청 방문 개설등록증 수령...4월부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

구로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 시행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민원인이 단 한 번의 구청 방문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사전예약제’를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전에는 민원인이 구청을 방문해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청에서 현장확인, 서류검토,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등 절차를 거쳐 개설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개설등록증을 발급했다.


이런 이유로 민원인이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중개업소에서 영업공백 등을 이유로 무등록 중개행위를 할 위험성도 있었다.

구로구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개설등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사전예약 서비스를 통해 개설등록에 필요한 구청 방문 횟수를 1회로 줄였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려는 구청 부동산정보과(860-2806)에 전화를 통해 상담 받고 필요한 서류를 팩스(860-2627)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일로부터 3일 이후 구청을 방문해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즉시 개설등록증을 수령할 수 있다.


구로구는 4월부터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사전예약을 접수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영업 손실을 줄이고 부동산 계약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처리 절차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 860-2806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