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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 선고… 350일 만에 다시 구치소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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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원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실형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돼 법정구속됐다. 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된 것은 지난해 3월6일 보석으로 석방된 지 350일 만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횡령액 349억여원 중 252억여원을, 뇌물액 163억여원 중 89억원을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 등을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액 등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을 2년 늘렸다.


이 전 대통령은 당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새로 파악된 이 뇌물혐의액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다스의 실소유자'가 누군지에 대한 답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돈 횡령과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뇌물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사실상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 직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했다"며 "수수 방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그럼에도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 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렸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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