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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야생동물 식용 금지 움직임...위반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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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중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않은 야생동물의 식용을 막는 법을 앞다퉈 통과시키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염원 중 하나로 각종 야생동물 식용 풍습이 지적되면서 각 성의 인민대표대회에서는 표결을 통해 야생동물 식용 금지 법안들이 제정되고 있다.


19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18일 중국 푸젠성에서는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야생동물의 식용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식용이 금지되는 야생동물은 중국 당국과 푸젠성 정부가 중점적으로 보호하는 종과 국무원 관련부서에서 공포한 주요 식용 금지종 뿐만 아니라 야외환경에서 자연적으로 성장하고 번식하는 육지 서식종 등이 포함된다.

야생동물 산업망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을 사냥하러가 거래ㆍ수출입ㆍ저장ㆍ운송 등을 해서도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터넷 플랫폼이나 시장, 식당 등에서 거래나 소비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창고ㆍ운송업을 하는 사람도 야생동물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식당 운영자의 경우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의 이름, 별칭, 도안 등을 이용해 광고ㆍ간판이나 메뉴판을 만들어 손님을 끌어서도 안 된다.


푸젠성 당국은 관련 규정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 하는 것은 물론, 위법사항을 신용정보 플랫폼에도 올릴 방침이다. 앞서 14일 톈진시에서도 푸젠성과 동일하게 야생동물 식용을 금지하고 거래를 통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전염병 예방ㆍ통제 시스템 개선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야생동물 보호법 개정 필요성을 지적한 후 관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중국정부는 10일부터 야생동물에 대한 거래와 무역을 일체 금지하고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혓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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