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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폭로한 제자 '명예훼손' 고소한 50대 교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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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자신의 과거 성폭력 사실을 폭로한 제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1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국대 교수 김모(59)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의 제자 A씨 등은 2016년 언론 매체를 통해 '독서클럽에서 김 교수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김씨는 이들의 주장이 명예훼손이라며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A씨 등에게 성희롱·성추행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2017년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김씨가 A씨 등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2월 열린 김 교수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소인들은 자신의 피해사실과 언론 제보 내용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경험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씨를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무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무고자들이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김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과거 술집에서 제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2017년 7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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