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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직격탄' 맞은 병·의원, 건보급여 지급시기 절반으로 줄인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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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코로나19 29번 환자가 다녀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병원 응급실을 폐쇄 조치 내린 뒤 방역에 들어가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16일 코로나19 29번 환자가 다녀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병원 응급실을 폐쇄 조치 내린 뒤 방역에 들어가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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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김흥순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선 병ㆍ의원이 겪는 어려움을 돕기 위해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19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같은 건강보험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키로 한 의료기관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일선 중소 병ㆍ의원의 경우 환자가 줄어 직원 월급이나 시설임대료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우려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다.

이에 따라 일선 의료기관이 급여를 청구하면 해당 심사를 끝내기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쳐 10일 이내에 급여비의 90%를 일찍 지급하게 된다. 이후 심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구조다. 통상적으로 의료기관이 청구하면 최대 22일(심사 15일, 지급 7일) 정도 걸리는데, 특례를 적용하면 10일 정도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아울러 감염환자를 치료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요양기관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신고방안에 대한 개선조치다. 수가 차등제란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인력 등 자원 투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입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하는 제도다. 올해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앞서 신고된 지난해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키로 했다.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변경신고 역시 코로나19 대응이나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당초 다음 달부터 하기로 했던 뇌ㆍ뇌혈관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하기로 했다. 중수본은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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