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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후 계약직에게 혐의 넘기려 한 7급 공무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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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출동하자 계약직 여성 직원과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숨기려 한 7급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인천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3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와 좌석을 바꿔 범행을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남동구청 소속 직원 B씨(35)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임 판사는 "A씨는 공무원 신분이 들통날까 봐 두려워 B씨에게 대신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B씨는 동료의 부탁에 못 이겨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서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내용이 좋지 않고 피고인들의 신분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도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수했고, A씨가 처벌을 받을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는지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30일 오전 0시 7분께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K9 승용차를 몰다가 뒷좌석에 탄 B씨와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지그재그로 운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다른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하자 B씨에게 부탁해 자리를 바꾼 것으로 조사됐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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