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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코로나19와 카드사 건전성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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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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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여부는 초미의 국민적 관심사다. 지난해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질환이 올해 1월부터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중국과 인접한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위협에 국가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 진행시 국내 금융권에 미치는 부정적 여파도 우려되고 있다.


민간 소비부진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은 가계신용과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는 카드사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 3차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구매결제에 주력하면서, 자영업 매출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기침체로 인한 영세 자영업주 포함 저신용층의 소득감소는 대출연체 등 부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 더욱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카드사 포함 서민금융기관에 시행중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규제로 저신용차주의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다. 모든 서민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대비 규제비율 이내로 관리되기 때문에 저신용 차주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감소될 수 있다. 즉 카드론 상환을 위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대출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된다는 점이다. 이는 돈줄이 막힌 상황에서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때 기존 대출의 연체 또는 부실 심화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최근 카드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내수위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영세 가맹점주를 위해 대금지급주기 단축과 결제대금 청구를 늦추는 등 금융지원을 전개중이다. 일부 카드사는 영세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액을 최대 3개월까지 청구 유예 받도록 하고, 연체중인 경우에도 최대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단할 계획이다. 가맹점과 공존하려는 카드사의 지원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라는 위기에 빛을 발하는 모습이지만, 카드사의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실제로 DSR 시행이후 카드사들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지난해 3분기 8개 전업계 카드사의 고정이하여신(non performing loan : NPL)은 전년동기대비 무려 21.1%나 증가했다. 아울러, 해당 시점의 총 연체액(1개월 이상)도 전년동기 대비 4.3% 증가했다. 침체된 카드사 수익성 제고에 관심을 갖는 사이 건전성에도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장기 지속은 카드사 건전성 악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카드사 건전성 악화는 위험관리비용과 자금조달비용 증가를 초래한다. 고정이하여신 규모 증가로 대손충당금 적립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익성 개선을 위해 카드모집비용 절감에 동분서주해온 카드사의 비용절감노력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카드사의 건전성 하락은 신용등급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신용등급이 낮아질 경우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 특성상 위험프리미엄 증가로 발행되는 카드채 금리 상승이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카드사 자금조달비용 증가는 이익마진을 훼손하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수익성 제고에 골몰하는 카드사에 건전성 유지라는 또 다른 과제가 부여된 셈이다. 건전성 개선 노력이 카드사 몫으로만 남겨져서는 곤란하다. 금융당국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미 중소ㆍ소상공인 등에 2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카드사 등 민간 금융사의 자발적 금융지원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조치가 시급하다. 지난 2017년 상반기 발표된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2개 이상 카드대출이용 다중채무자에 대한 추가충당금 30% 적립), 자산건전성 분류시 고정이하여신 기준의 단축(연체 6개월 이상→연체 3개월 이상)을 한시 유예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기하영 기자 hyki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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