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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ADHD 치료 이유로 보험인수 거부는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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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험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


18일 인권위는 A보험회사에게 ADHD 질환자의 가입을 배제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보험 인수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DHD치료를 위해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 진정인 A(33)씨는 2017년 12월 암 등 질병대비를 위해 A보험사의 CI(치명적 질병)보험을 가입하고자 했으나, A보험사가 암 질환과 상관없는 정신과 약 복용을 이유로 진정인의 보험가입을 거절한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보험사는 이에 "동일 위험에 동일 보험료 부과를 통한 계약자간 형평성 유지, 손해방지 등을 위해 가입자의 위험을 분류·평가해 보험계약 인수여부를 심사하고 있다"며 "진정인처럼 완치되지 않은 현증이 있는 경우 가입 시 정확한 위험평가를 통한 인수조건 제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ADHD질환자는 우울증 등의 동반질환, 치료약물로 인한 심장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있어 보험가입을 거절했다며, 향후 진정인이 치료 병력 및 호전 여부에 대한 주치의 소견서를 제출할 경우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가입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보험사가 합리적 기준에 따라 진정인의 구체적 사정을 평가하지 않고 보험인수를 전면 거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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