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방사선사가 의사 지도 없이 홀로 초음파 검사를 하고 결과까지 판독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방사선사 B씨에게 선고유예를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용인시 한 병원 이사장인 A씨는 2012년 B씨에게 초음파 검사를 지시하고 소견을 작성케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혼자 검사를 한 뒤 소견까지 적은 환자 수는 6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과 2심은 "질병 진단은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초음파 검사 영상 진단을 방사선사에게 일임하는 범행의 재발을 방지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의료법상 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담당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아래에서만 방사선사가 실시할 수 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야망 없고 열심히 일 안해" 2200조 주무르는 거물...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