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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무현 전 대통령 일베 합성사진' 참고서에 실은 교학사에 화해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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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가 교학사 상대로 제기한 소송
법원, "건호 씨 측 원하는 기부처에 교학사가 일정 금액 기부" 화해 권고 결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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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합성사진을 한국사 참고서 사진으로 실어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다며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출판사인 교학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 김국현 부장판사는 원고가 희망하는 기부처에 피고 교학사가 일정 금액을 기부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또한 출판사가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했다. 만약 사과문 개제를 원치 않을 경우 그 비용만큼 기부금을 추가로 내라고 했다. 구체적인 기부처와 기부액이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법원은 1억원이 넘지 않는 금액을 권고했다.


당초 노씨가 교학사에 청구한 금액은 10억원이다.


노씨와 교학사 양측이 모두 법원의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면 소송을 종료된다. 화해권고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효력이 같아 항소나 상고가 불가능하다. 다만 한 쪽이라도 이의서를 제출하면 변론이 재개돼 소송이 계속된다.

노무현재단은 "법원의 권고안을 받아들일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의서 제출 기한은 결정문이 송달된 지 14일 되는 24일까지다.


앞서 지난해 3월께 교학사는 TV 드라마 '추노'에 나온 출연자의 얼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 최신기본서'에 실었어 논란이 됐다. 이 사진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 노 전 대통령을 조롱할 목적으로 유포됐다.


노씨는 지난해 남부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교학사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도 제출했다.


검찰은 고소 사건을 경찰에 맡겼고, 경찰은 수사를 거쳐 '구체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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