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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친척과 식사한 15번 환자…당국 "수칙 위반 맞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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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협의 후 고발 진행 검토 중

1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 앞으로 마스크를 쓴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선별진료소 앞으로 마스크를 쓴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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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15번째 환자가 자가격리 중 20번째 환자인 처제와 식사를 한 사실이 파악돼 당국에서 관련 수칙 위반을 근거로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15번 환자가 친척 관계인 20번 환자와 자가격리 중 식사한 사실이 맞다"고 확인했다. 곽진 중대본 역학조사·환자관리팀장은 "15번 환자와 20번 환자는 같은 건물 위·아래층에 거주하고 있다"며 "15번 환자가 4층, 20번 환자가 3층에 살고 3층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거하는 가족은 아니기 때문에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는 지침에 따라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고, 식사도 혼자서 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가족과 대화하더라도 얼굴을 맞대지 않고 마스크를 쓴 채 1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이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 본부장은 "15번 환자와 20번 환자가 같은 건물에서 생활 공간을 공유하고 있어 자가격리를 엄격하게 유지하기 어려웠던 상황인 것 같다"며 "이런 부분과 접촉이 일어났던 상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고발 여부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15번 환자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의심환자로 지난달 29일부터 자가격리 중이었다. 지난 1일 오후 2시 호흡기 증상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2일 확진됐다. 처제와 밥을 먹은 날은 이달 1일이다. 처제는 식사 후 나흘 뒤 20번째 환자로 확진됐다.

정 본부장은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때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해)2명 정도 고발된 사례가 있고, 1명은 실제 벌금 300만원을 부과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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