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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모펀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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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 등 유동성 논란 영향
건전성 검사 2분기 내 전면 도입
결과 안좋은 펀드는 가입·판매 중지

금융당국, 사모펀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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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1조6000억원대 펀드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사태로 불거진 사모펀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 제도를 오는 2분기에 전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투자자의 환매 요구 시 자산운용사의 적기 대응 여부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모펀드 제도개선안'을 내놓았다. 금융당국은 최근 라임 환매 중단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데도 개방형 펀드로 운영된 점을 지적했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상환, 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로 인해 펀드설정과 운용 시 투자자의 상환, 환매 요구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유동성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공모, 사모펀드 공통으로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에 대해서는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를 도입한다.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또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운용사는 리스크 대응방안, 수탁기관ㆍ투자자ㆍ사무관리사 등과의 협력방안 등의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드러날 경우 사모펀드 운용사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펀드의 가입과 판매 등을 중지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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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라임사태에서 나타난 '무늬만 사모펀드' 근절방안도 마련됐다. 사실상 공모펀드를 형식상 사모펀드로 판매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ㆍ유사한 펀드가 6개월 이내 50인 이상에게 판매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하기로 했다.


투자자ㆍ판매사와 운용사 간 정보 비대칭 현상 해소 방안도 담겼다. 투자자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자 정보제공 의무가 강화된다. 판매사는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투자 권유 시 유동성리스크, 복층구조 펀드 투자 여부 등의 핵심정보를 알려야 한다. 특히 복층 투자펀드의 경우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위험 정보 등을 투자자에 제공해야 하고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가 금지된다. 운용사의 경우에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번 라임 사태에서 투자자 피해를 더 키운 레버리지 투자 보완책도 마련됐다. 레버리지 목적의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의 거래상대방을 증권사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로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비율을 펀드자산의 400%로 명확히 제한 반영키로 했다. TRS 거래상대방인 증권사의 일방적 조기계약종료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 방지방안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고에 대비해 사모 전문 운용사의 최소배상책임 능력도 확충된다. 기존 최소유지 자본금 7억원만 적립하던 것에서 수탁고에 비례해 자본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달 7일까지 214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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