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지난 4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사증(비자)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려던 사람이 8만여 명이나 됐던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이들의 입국을 제한했다. 아울러 이달 10일까지 제주도에 들어온 사람은 86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무부가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조치 중간결과'를 보면, 이달 1일부터 10일간 제주도를 통해 입국한 입국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2896명 대비 73.6% 감소한 8669명이었다. 제주도는 관광 목적 외국인이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허용하던 '무비자 입국 제도'를 지난 4일 전격 중단한 바 있다.
법무부는 또 후베이성 관할 공관(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비자의 효력을 정지해, 10일간 이 사증을 지닌 8만1589명의 입국도 제한했다. 이번 조치로 효력이 정지된 비자 가운데 7만7080건(94.4%)은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단기방문 비자였다. 이 밖에도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과 항공사 발권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 전 현지에서 총 9520명의 입국을 제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중국 주재 모든 공관에서 신규 비자 발급심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인의 '건강상태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감염증상 여부와 후베이성 방문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관련 상황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살 빼려고 맞았는데 아이가 생겼어요"…난리난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