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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등 13명 재판에…백원우·박형철은 추가기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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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등 13명 재판에…백원우·박형철은 추가기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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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청와대의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9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등 사건 관계자 13명을 한꺼번에 재판에 넘겼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선거개입 의혹과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날 불구속 기소한 이들 외에 나머지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전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사법처리 방향 등과 관련한 의견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고 피의자별 세부 처분 사항과 관련한 여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아직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피의자들이 있는 만큼 대면조사 이후로 기소를 보류하는 쪽과 이미 확보한 증거만으로 조사없이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는 방법 등이 함께 거론됐으나 검찰은 관련자들을 일괄 기소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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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지휘부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해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3차장, 김태은 공공수사2부장 등 수사팀이 모인 자리에서 회의를 열고 이들에 대한 기소를 전격 결정했다.


이 지검장은 이날 회의에서 전문 수사자문단에 기소 여부 판단을 맡기자는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황 전 청장의 신병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소환 조사 이후 결정할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윤 총장을 비롯한 간부들은 관련 법리를 볼때 기소 근거가 충분하고, 4월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라도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대검은 이날 회의록에 참석자들 개별 의견을 모두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의 경우 '이견'으로 기재됐다.

검찰은 이날 기소된 이들 대부분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우선 송 시장이 지난 2017년 9월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있던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 청탁을 했고, 송 전 부시장이 문모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과 관련한 비위 정보를 건넨 것으로 판단했다. 송 시장과 송 부시장은 같은해 10월 장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이던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 연기를 부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장 전 선임행정관은 이 부탁을 수락했고, 산재모병원과 관련한 내부정보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이른바 '하명수사'를 통해 실제로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했고,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결론 지었다. 또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한 것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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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전 비서관은 박 전 비서관을 통해 김 전 시장 비리 의혹 첩보 문건을 경찰에 전달해 하명 수사가 진행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둘은 이와 별도로 이날 서울동부지검에서도 유 전 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유 전 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 중단에 있어 먼저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소제기한 조국 이외에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같은 사건과 병합해 처리해줄 것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에 이번 기소 사건의 병합을 법원에 신청하기로 했다.


한 전 수석은 2018년 2월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권유하고 그 대가로 공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는다. 30일 검찰 조사가 예정된 임 전 비서실장도 이 혐의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2017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송 시장 캠프 측이 울산시청 내부 자료를 이메일과 우편 등으로 넘겨받아 선거공약 수립과 TV토론 자료 등으로 활용한 사실을 포착하고 송 부시장과 김모씨 등 울산시 공무원 4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정모 울산시 정무특보는 2018년 지방선거 이후 울산시 공무원 공개채용 면접질문을 유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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