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환조사
내일은 임종석 前 비서실장 검찰 출석 예고
송철호 울산시장은 건강 이유로 불출석
백원우·박형철도 곧 기소 전망
정권 수사팀 남은 '3일' 마무리 각오
秋장관 수사지휘권 발동하면 '정권-검찰' 갈등 극에 달할듯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송승윤 기자]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인사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며 막판 고삐를 당기는 분위기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가 검찰의 정권 관련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해 '수사지휘권' 발동 카드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일사천리 행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향후 주요 인물들에 대한 기소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와의 2차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은 29일 오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1월 13일과 17일 두 차례 검찰에 등기우편을 발송해 출석 요청에 대한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혔다"면서 자신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해명했다.
이 비서관은 또 "검찰의 전화를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꺼놨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누가 어떤 이유로 나에 관해 이렇게 반쪽짜리 사실만 흘리고 있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김 전 울산시장 측근비위 의혹수사의 기초가 된 청와대의 첩보생산 및 사건 경찰 이첩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제보하고 청와대가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과정에 이 비서관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이 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이 비서관에게 이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내일(30일) 오전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예정돼 있다. 검찰 출석을 미뤄왔던 임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내일(30일) 오전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며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고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송 시장의 당내 경선 경쟁자이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경선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은 이외에도 이날 오전 송철호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송 시장이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해 소환이 불발됐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늦어도 내일 오후에는 세 사람을 모두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수사팀도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곧 기소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적폐청산과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강한 개혁 성향의 검찰 수장에 앉혀 적폐청산에 추진력을 더하는 한편, 검찰과 경찰의 갈등 속에 지지부진한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의지는 이번 인사가 기수를 거스르는 매우 파격적인 인사라는 데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중앙지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원본보기 아이콘검찰은 앞으로 3일 안에 이 과정을 모두 끝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찰과 법무부의 강대강(强對强) 대치도 이 3일이 최대 고비다. 이른바 '정권 수사팀'은 2월3일자로 해체된다. 이에 수사팀은 필요할 경우 중앙지검장의 결재도 '패싱'할 각오로 기소 절차를 밟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경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원사격이 있다. 윤 총장에게는 검찰청법에 따라 개별 수사팀의 수사를 지휘하고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에 맞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보가 변수다. 법조계에선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휘권은 인사권과 함께 추 장관이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대표 권한 중 하나다. 추 장관이 지휘권 행사를 공표하면서 검찰이 여권 인사들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기소 건에 대해 윤 총장에게 "불기소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지휘권 발동이 현실화 되면 2005년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 이후 14년 만의 일대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 천 전 장관은 당시 "한국 전쟁은 북한의 통일 전쟁" 등 발언을 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은 강정구 교수를 수사하는 검찰에 "불구속 수사하라"고 서면으로 지휘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사퇴로 대응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은 검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지만, 정부가 수사에 개입할 여지를 열어놓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장관의 지휘권을 따를지 여부는 총장 재량에 달린 것으로 봐, 구속력 없는 조항이라는 해석이 우세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지휘권 발동이 또다른 논란을 만들 가능성이 큰 셈이다. 만약 김 전 총장 사례처럼 지휘권 발동에 검찰총장이 사퇴로 맞설 경우 정권과 검찰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된다.
추 장관은 일단 수사팀의 기소 의견에 대해 28일 대검찰청에 외부 의견을 듣고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구체적으로는 "사건 처리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차원에서 검찰이 시행 중인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외부 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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