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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 신당10구역, 재추진 물꼬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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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해제' 신당10구역, 재추진 물꼬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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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2015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던 서울 중구 신당동 신당10구역이 재개발 사업을 재추진한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구청은 옛 신당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이다. 중구 신당동 236 일대 5만1750㎡가 이번 사업 대상이다.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 이전에 사업의 추진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두고 있다. 구역 지정 이후 사업추진 지연, 주민간의 갈등 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사전타당성조사는 구역 지정 전 주민 의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략적 사업성 분석, 개별 추정분담금 산출 등을 포함한다. 중구청은 올 하반기 안에 사전타당성조사를 마무리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신당10구역은 당초 중구 신당동 236 일대 4만3039㎡에 75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2006년 정비구역 지정이 이뤄졌다. 이후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까지 이뤄졌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준비하던 와중에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좌초됐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 무효 소송에서 서울고법이 2008년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조합이 해산했고 결국 2015년 정비구역에서도 해제됐다.


사업 재추진이 이뤄진 것은 2018년부터다. 지하철 2ㆍ4ㆍ5호선 환승역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2ㆍ6호선 신당역이 가까운 도심 역세권으로 입지가 뛰어난데다 주변 신당 8ㆍ9구역 등 재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주민 사이에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중구청 관계자는 "사업 찬성 50% 이상, 반대 25% 미만이면 구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며 "현재 사전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업 재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에서 시에 정비구역 입안 신청을 하기 위해선 2025 기본계획에 따라 '주거정비지수'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 중 주민 동의율이 40점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및 필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노후도(30점), 도로연장률(15점), 세대밀도(15점) 등에서 점수가 부족할 경우 더 높은 주민 동의율이 요구될 수도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한 번 해제된 지역인 경우 사업성은 어느 정도 담보돼 있으나 재추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사업 진행 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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