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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지자체, 무허가펜션 가스사고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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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설날이었던 지난 25일 강원도 동해시의 한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폭발 참사가 난 가운데 허술한 가스 안전관리 체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현행법상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전점검의 권한이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를 사실상 전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29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가스안전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일반주택 등록 가구에 대한 가스 안전점검의 권한이 없다. 가스안전공사는 숙박업, 요식업 등 다중 이용시설로 등록한 건물에만 정기검사를 나갈 수 있다. 소방당국도 안전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현행법상 일반주택 등록 건물 거주자가 거절을 하면 실내 점검을 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 같은 법과 인력상의 한계 때문에 지금은 지자체가 '일반주택'으로 신고한 숙박업자를 미리 솎아내지 않으면 전문가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현재 5000여개인 액화석유가스(LPG) 판매사업자가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는 게 사실상 전부다. 가스업계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을 가스 누출로 판단할지, 부탄 연소기 때문으로 볼지 아직 발표하지 않았지만 결국 지자체가 평소에 시설을 확실하게 관리했다면 무등록 업자 가스 누출 의혹이 이토록 퍼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스 폭발 사고의 대부분이 LPG 폭발이고 '일반주택' 등록자들의 취급 부주의가 주요 원인인 것이 현실이다. 가스안전공사가 발표한 '2018가스사고연감'에 따르면 2009년~2018년 10년간 발생한 사고 1275건 중 68.9%인 879건이 LPG 사고였다. 전체 사고의 31.4%인 400건이 사용자취급부주의 때문에 발생했다. 지원 인력도 부족하다. 동해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4만1141세대가 등록돼 있는데 가스안전공사의 강원도 안전점검 인력은 15명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가스안전공사가 무허가펜션을 포함한 '일반주택' 등록 가구까지 정기 안전점검을 하도록 제도를 바꾸거나 ▲지자체와 사정당국이 무허가펜션 업자 조사 및 처벌규준을 강화하는 방법 둘 중 후자를 현실적인 방안으로 본다. 가스안전공사는 일반주택 등록 가구까지 정기 안전점검을 하려면 최소한 인력을 3~4배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한다. 경제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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