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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1+1 재포장 못한다…마우스·이어폰 등 포장횟수 2차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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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1+1 재포장 못한다…마우스·이어폰 등 포장횟수 2차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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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앞으로 대형마트에서 1+1, 묶음 포장 등 재포장을 하지 못하게 된다. 또 마우스·이어폰·차량용 충전기 등 5종의 전자제품 중 300g 이하의 휴대형 제품에 대한 과대포장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하위법령이 29일 개정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7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된다.

먼저 앞으로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돼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 이에 그동안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전망이다.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도 처음으로 마련했다.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5종의 전자제품 중 300g 이하의 휴대형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실태조사 결과 포장 공간비율 35% 기준을 초과하는 소형 전자제품류가 차지하는 비율은 62.6%로 나타났다.


완구·문구·의약외품류·의류 등도 종합제품 기준 적용 대상에 포함해 과도한 포장을 방지키로 했다. 종합제품이란 최소 판매단위 2개 이상의 제품을 포장한 것이다. 이에 새로 추가된 제품 등은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제품포장과 관련한 법령 개정은 관련 업계와 밀접히 연관되는 만큼 제조, 판매 업체에서도 과대포장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 포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폐기물 감량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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