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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일괄법 환영하나 재정분권 동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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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새해 첫 총회 열고 진정한 자치분권 촉구...특집 좌담회에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실천방안 토론

"지방이양일괄법 환영하나 재정분권 동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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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회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사진)가 28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 3층 회의장에서 협의회 소속 20여 명 지자체장들과 각계 전문가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총회에서 올해 자치분권박람회를 확대, 자치분권을 위한 실질적 정책 의제를 개발, 제시하는 등 외연과 내실을 동시에 다지며 자치분권 실현에 힘쓰기로 했다.

총회 후 열린 결의대회에서는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하고 다짐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달 9일 지방이양일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국가에 집중된 권한과 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첫 단계로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업무의 지방 이양이 실질적인 주민체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정적 지원이 동반돼야 하며 그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방정부에 폭넓은 재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이양일괄법을 계기로 자치분권 법제화를 다시 한 번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정한 자치분권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만큼 이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미래자치분권연구소 주관으로 열린 특집 좌담회에서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공유하고 전문가와 함께 그 실천방안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린뉴딜’이란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에너지 전환을 위한 환경정책을 경제발전과 결합시킨 것을 뜻하는데 국가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각 지방정부의 지역밀착형 환경정책이 중요시된다.


특히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국가적 피해 등으로 우리나라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날 여러 지방정부가 ‘그린뉴딜’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였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주민의 삶과 밀착된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주민 행복을 이루어 내는 것이 자치분권의 기본 정신”이라며 “이의 실현을 위해 정치권이 개헌을 포함한 자치분권 법제화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6년 창립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전국 42개 지방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자치분권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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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촉구하는 결의문


2020년1월9일 제374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됐다. 국가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과 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첫 단계로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자치분권의 핵심인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의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다.


하지만 이는 자치분권을 위한 첫 발걸음일 뿐, 앞으로 해결해야 할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업무의 지방 이양이 실질적인 주민체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적 권한 이양과 재정적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길이다.


그럼에도 지방정부에 폭넓은 재정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부가가치세법 등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통과될 날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은 선거에 따른 이해득실에만 골몰할 뿐 자치분권의 실현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않다.


자치분권은 정략적 이해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 방안이다. 아울러 중앙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꾸어나가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방이양일괄법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자치분권 법제화에 노력해줄 것을 정치권에 촉구한다.


아울러 진정한 자치분권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완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 있다. 제정된 지 30년이 훌쩍 지난 현행 헌법은 더 이상 다변화된 현대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주권을 그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치분권 개헌이 필요하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자치분권을 통해 주민에게 권한을 돌려줌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년 1월 28일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일동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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