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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육예산 5000억원 돌파…학부모 부담 경감 등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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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의 보육사업 관련 예산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5000억원을 넘어섰다. 예산은 국·공립과 사립 어린이집 등 유형별 격차 좁히기와 학부모 양육 부담 경감에 초점을 맞춰 집행된다.


도는 올해 43개 보육사업 예산으로 총 5111억원을 편성해 집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육사업 예산은 2018년 4572억원, 2019년 4959억원 등으로 늘어 올해 처음 5000억원을 넘겼다.

관련 예산은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 지원) ▲지원시설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지원 등 4개 신규 사업과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보조교사 지원 등 기존 주요사업 추진에 주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만5세 표준보육비용 전액지원은 충남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로 국공립과 사립 등 어린이집의 유형별 격차를 줄이고 학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데 도입 목적을 둔다.


이 사업은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적정 비용인 표준보육비용 전액을 도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령 올해 정부가 정한 만5세 유아 표준보육비용은 39만6500원이며 이중 정부가 지원하는 보육료는 24만원이다. 여기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정부로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4만1780원(어린이집 세입 기준)을 지원받으면 표준보육비용을 기준으로 11만4720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이를 도가 전액 지원한다는 것이다. 도가 차액 전액 지원에 투입할 예산은 207억4000만원으로 추산된다.


또 도는 정부 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교사 인건비 지원으로 만5세반 교사는 50%, 만3∼4세반 교사는 30%를 추가 부담한다. 이 사업 역시 충남이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예상되는 투입 예산은 78억7400만원이다.


이밖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에는 5억3100만원이 투입되며 도는 올해 필요경비 수납 한도액 중 특별 활동비를 월 3만원 인하한 6만원으로 결정하고 이 외에 항목은 동결해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충남은 보육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이용자 선택에 따른 경비는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선도적 보육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라며 “이를 토대로 만5세부터 보육여건을 개선, 양육생태계를 연차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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