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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은 새 부대에' 다음달부터 '청약홈'에서 청약… 세 달 간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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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술은 새 부대에' 다음달부터 '청약홈'에서 청약… 세 달 간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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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기관간 업무 이관으로 중단됐던 아파트 청약 업무가 다음달부터 재개된다. 분양가상한제 본격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한 달 간의 휴식 후 세 달 간의 치열한 청약 릴레이가 예상되는 이유다.


지난해까지 각종 주택 청약 업무를 금융결제원에서 진행하면서 청약 사이트의 대명사로 통한 '아파트투유'가 이제 사라진다. 다음달 3일부터는 한국감정원의 '청약홈'을 통해 관련 업무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 주택법 개정안이 공포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청약 시스템 운영의 공적 측면을 고려해 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인 감정원으로 바꾸기로 하고 지난해 8월부터 업무 이관을 준비해왔다.


◆ 새로워진 청약홈, 바뀌는 점은= 담당기관이 바뀌면서 생기는 가장 큰 차이점은 청약신청 전 단계에서 세대원 정보,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 각종 청약자격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청약 시스템 하에서는 청약 신청자가 직접 청약자격 및 가점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스스로 계산해 입력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실수로 관련 정보를 오기입해 당첨 후 취소되는 사례가 이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편의성 개선은 당초 지난해 10월로 예정됐던 청약시스템 이관이 지연된 이유이기도 하다. 청약통장 등 관련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비금융기관인 감정원이 관련 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관련 절차가 국회에서 지연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인한 당첨 취소 피해 사례가 줄어들고 청약 자격 정보를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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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일원화되지 못했던 각종 청약 관련 업무도 '청약홈'으로 한데 모이게 된다. 현재 전체 보유자의 22% 수준인 KB국민은행 청약계좌 보유자들은 청약 신청은 'KB국민은행 주택 청약'에서 하고 당첨 여부는 아파트투유에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하지만 앞으로 신청과 당첨 확인 모두 청약홈을 통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주택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세종시 및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도 청약홈으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존 10단계였던 청약 신청 진행 중 화면 전환 단계를 5단계로 대폭 줄이고 모바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반응형 웹 서비스도 적용된다. 또 청약 단지 인근의 기존 아파트 정보와 시세, 최근 분양 단지의 분양가 및 청약 경쟁률 등을 GIS 기반 서비스로 제공해 청약 신청자의 판단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청약 업무 이관을 계기로 청약 업무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 청약 방지와 상황 변화에 따른 정책 마련이 가능토록 상시 모니터링 및 현장 점검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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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술은 새 부대에' 2월부터 청약 릴레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한시가 급한 정비사업장들은 청약홈의 업무 시작에 발맞춰 청약 릴레이에 나선다.


2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2~4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은 총 8만1592가구이고 서울에서는 1만7797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에서는 상한제 적용을 피해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일반분양 4786가구), 동작구 흑석3구역 자이(일반 370가구), 중구 힐스테이트 세운(899가구) 등이 오는 4월까지 청약에 나설 계획이다. 당초 통매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던 서초구 신반포3차ㆍ경남아파트 통합 재건축(일반 356가구)와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일반 240가구) 등도 상한제 규제를 피해 청약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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