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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 일대일 검역 거친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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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사망자가 중국에서 급증하는 가운데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한 폐렴' 사망자가 중국에서 급증하는 가운데 23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탑승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걷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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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앞으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객은 본인의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한편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따로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우한에서 직항편으로 들어온 이에 대해서만 그렇게 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 국내 유입 가능성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질병관리본부는 28일부터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해 관련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으로 기존에는 우한시를 포함해 전 세계 65개 국가가 대상이다. 중국의 경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AI)으로 광둥성ㆍ윈난성ㆍ장쑤성ㆍ후난성이 지정돼 있었고 우한폐렴으로 우한시에 한해 적용했었는데, 앞으로는 중국 전체 지역이 대상이다.

보건당국, 중국 전 지역 오염지역 지정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일대일 검역 강화

오염지역에서 입국한 여행객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입국 전 3주간 방문국가를 비롯해 발열ㆍ구토ㆍ인후통ㆍ기침 등 증상 여부를 체크한 후 국내에 머무르는 지역 등을 적어 내는 것이다. 발열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조사를 받는다. 의심환자의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 국내 첫 확진환자인 우한 거주 중국인 여성의 경우 비행기에서 내려 바로 검역조사를 받으면서 유증상자로 분류, 이송ㆍ격리조치됐다. 두번째 확진환자는 우한에 있다가 상하이를 거쳐 입국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돼 관할 보건소를 통해 전화로 모니터링해 이후 확진판정을 받았다.


앞으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깐깐히 검역절차를 거치겠다는 얘기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인원 200여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라며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소요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브리핑중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미지:연합뉴스>

브리핑중인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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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의료기관이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례정의도 바뀐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ㆍ대응ㆍ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신종 감염병은 병원체 특성이나 발생양상에 따라 바뀐다. 그동안은 우한시 방문자가 폐렴이나 폐렴의심증상이 나면 의사환자로 분류했는데 앞으로는 우한시를 포함해 후베이성 전체로 확대된다.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바로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후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중국 지역 방문자는 폐렴 진단 시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포함해 격리조치하고 발열ㆍ호흡기 증상이 동시에 있으면 역학조사관 판단에 따라 자가격리하거나 능동감시로 관리한다. 정은경 본부장은 "검역대상 오염지역을 확대하고 사례정의를 바꿔 감시대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라며 "각 지자체에서는 선별진료소나 격리병원을 확충하는 한편 감시ㆍ격리 관리 인력과 시설을 적극 동원해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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