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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X는 매가 약" 혼잣말 욕설한 60대에 '유죄'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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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행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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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혼잣말로 상대를 모욕하는 말을 내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현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욕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며 "피고인의 표현은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수원 한 아파트 관리사무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B 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혼잣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 측은 "발언에 공연성이 없고 모욕죄에서의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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