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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 여행에서 다쳤는데…여행사 책임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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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조수진씨(31)는 겨울휴가에서 패키지 상품으로 뉴질랜드를 다녀왔다. 여행중 투어 버스가 접촉사고를 냈는데 급정차하는 바람에 앞좌석에 머리를 부딪혔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그날 저녁 건강상태가 악화돼 여행사에 귀국을 요청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사고 이틀 후 상태가 더욱 나빠져 현지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결국 조씨는 해외 환자이송업체를 통해 귀국해야 했다.


연휴 기간을 이용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해외여행에서 다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이때 여행사와 책임소지를 놓고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다.

조씨의 경우처럼 해외 패키지 여행에서 버스 운전자의 과실로 난 접촉사고로 여행객이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경우, 국내 및 해외 치료비와 함께 치료?사고처리 등을 위한 해외체류 비용, 귀환운송 비용, 국제전화 요금에 대해 여행사가 배상책임을 져야하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보험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는 여행과 목적지에 관해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 이용 등에 관해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반면 여행객은 여행사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행사는 여행객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 의무를 지고 있다.

민법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이때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계약상 귀환 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객을 귀환 운송할 의무가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외 패키지 여행 중 여행사의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투어버스 교통사고로 다친 경우), 사고처리?치료 등을 위한 해외체류 비용, 귀환운송 비용, 국제전화 요금에 대해서도 여행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즉, 조씨의 여행사는 뉴질랜드에서 치료비 뿐만 아니라 치료 등을 위한 해외 체류 비용, 국내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한 귀환 운송 비용, 한국에 있는 가족과 국제전화로 발생한 통신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행사의 패키지 여행 상품을 구매할 때 계약서에 명시된 여행의 내용, 계약의 목적, 여행 경비, 불포함 항목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여행 중 여행객이 다쳤을 경우 여행사의 귀환운송 의무 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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