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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입찰 빅3' 무혐의에도 압박하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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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도 "입찰무효" 거론하며 가세

28일 서울 용산구 천복궁교회에서 열린 한남3구역 정기총회에 앞서 한 조합원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수주 과열로 불법 수주 논란까지 휩싸인 한남3구역 조합은 이번 총회를 통해 전날 긴급 이사회에서 논의된 시공사 선정 '재입찰'과 '위반사항을 제외한 수정 진행'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8일 서울 용산구 천복궁교회에서 열린 한남3구역 정기총회에 앞서 한 조합원이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수주 과열로 불법 수주 논란까지 휩싸인 한남3구역 조합은 이번 총회를 통해 전날 긴급 이사회에서 논의된 시공사 선정 '재입찰'과 '위반사항을 제외한 수정 진행' 등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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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거진 건설사의 불법 혐의에 대해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불공정 관행을 엄중 관리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무리한 법 해석과 민간 사업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애꿎은 주민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업계와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등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전날 검찰의 결정을 예상했다는 분위기다.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했던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제안서를 구성하기 전에 자체적인 법률 검토를 마치고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도시정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한남3구역 입찰 참여사인 현대건설ㆍGS건설ㆍ대림산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관련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조합원 분담금 입주 1년 후 100% 납부 ▲일반 분양가 3.3㎡당 7200만원 보장 ▲임대주택 제로(0) 등이 도시정비법 등을 위반이라고 보기는 무리라는 것이다. 조합원에게 이주비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은 계약 조건일 뿐 뇌물이 아니며 분양가 보장 등 항목도 불이행시 민사상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하는 문제일 뿐 거짓ㆍ과장 광고는 아니라는 것이 이유다.


히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강경 입장을 이어갔다. 서울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시행사 선정 과정에서 나온 여러 제안들은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청의 입찰 무효 등 관리ㆍ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못박았다.국토부 역시 "문제가 다시 발견될 경우 과태료와 입찰무효까지 검토하겠다"며 조합에 대한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와 서울시의 본보기식 행정에 한남3구역 주민들이 작지 않는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남3구역 조합원들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자 "시공사 선정 지연으로 발생한 조합원 손실은 누가 보전해주냐"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조합측은 그러면서도 서울시와의 정면 충돌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자칫 미운털이 박힐지도 모른다는 우려 탓이다.

한편 한남3구역 조합은 다음달 1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내고 13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3월27일 시공사 선정 재입찰을 마감하고 5월1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관계자는 "재입찰 과정에서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길 바란다"면서 "문제가 다시 발견될 경우 과태료와 입찰무효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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