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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주담대 채무 상환 어려운 연체자에 '세일 앤 리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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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은행권, 22일 포용금융 간담회 "주담대 연체서민 지원 공동 노력"
은행-캠코-신복위,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MOU' 체결
SLB프로그램 신설…주담대 채무 청산 후 최대 11년 간 임차거주, 임차 종료 시 우선 재매입권 부여

3월부터 주담대 채무 상환 어려운 연체자에 '세일 앤 리스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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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오는 3월2일부터 전 은행권 공동으로 서민 주택담보대출 연체 차주에 대한 주거안정ㆍ재기지원 강화 방안이 시행된다. 부부합산으로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시가) 6억원 이하인 1주택 차주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 및 14개 시중은행 등은 20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를 열고 올해 청년ㆍ저신용 차주 등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강화 및 연체차주 지원을 위한 은행권의 적극적 역할을 다짐했다. 특히 은행권과 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주담대 연체서민 채무조정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가 주거상실 우려없이 채무를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채무조정이 거절된 서민 주담대 연체차주를 캠코로 연계해 추가로 조정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캠코는 '매입형 채무조정'을 '채무자 신청중심' 제도로 개편한다. 이를 통해 캠코는 금융회사와 상호협의된 공정가격으로 차주의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채무조정으로도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를 위해서 서민 연체차주에 특화된 '세일 앤 리스백(SLB)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이면서 시세 6억원 이하의 1주택자로,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차주가 보유주택을 캠코에 매각(Sale)해 채무를 청산한 뒤, 살던 주택에 장기 임차거주(Leaseback)하고, 임차종료 시점에는 주택의 우선 재매입권(Buyback Option)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차주는 채무를 갚고 남은 주택매각 차액을 보증금으로 해 주변 임대료 시세로 최대 11년 간 장기 임차거주할 수 있고 임차종료 시점에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우선 재매입권을 부여받는다. 이 프로그램은 1분기 중 은행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우선 출시 후 점차 전 금융권으로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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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장 및 유관기관장들은 MOU를 체결한 '주담대 연체 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의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햇살론17'의 올해 공급규모를 5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협의하고, 현재 총 1조1000억원인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의 공급목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서민금융 비대면 채널 확대, 채무자대리인 제도 안내 방안 등 차주 편의성 및 홍보 제고방안에 대해서도 다방면으로 논의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주담대 연체서민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강화 방안은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보완하는 의미있는 사업"이라면서 "3월부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신상품이나 제도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햇살론17,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등 서민들께 잘 알려져서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기존상품의 공급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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