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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장관이 ‘검찰 사무’ 최종 감독자” 文대통령 발언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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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8조, 검찰 사무 최고 감독자 근거 규정…“권력기관 작용도 민주주의 원리 구현돼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는 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한 말이다. 문 대통령 개인의 주장을 담은 말이 아니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검찰청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저는 그 규정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정치적인 힘 실어주기를 위한 워딩이 아니라 검찰청법 규정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된 지 일주일이 흘렀지만 검찰 인사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설 연휴 이전인 오는 23일 검찰 중간간부에 대한 2차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발(發) 갈등의 불씨가 다시 타오를 것이란 관측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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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공무원 신분이다. 검사의 권한이나 지위는 법에 규정돼 있다는 얘기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주장은 검찰청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6조(검사의 직급)는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구분한다’고 돼 있다. 검찰청법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돼 있다.

검사는 검찰 사무와 관련해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도록 돼 있는데 최고 감독자 역시 법에 규정돼 있다. 검찰청법 제8조(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문 대통령은 최종 감독자라고 표현했고 검찰청법에는 최고 감독자라는 표현이 담겨 있다. 최종과 최고의 단어 차이는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와 관련해 가장 높은 지위의 책임자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문 대통령은 “검사의 보직에 관한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고, 법무부 장관은 그 제청을 함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 말했다.


이 부분도 검찰청법에 담긴 내용이다. 검찰청법 제34조(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가 예정된 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인사위원회가 예정된 8일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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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주장은 검찰 인사에 있어 법 규정을 준수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과거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선후배였던 시기에 그때는 서로 편하게 또는 때로는 밀실에서 무슨 의견교환이 이뤄졌을지 모르겠다"면서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의 인사 개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이런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검찰 2차 인사를 앞두고 문 대통령은 다시 한번 원칙론에 무게를 실었다. 법무부 장관은 장관의 역할을, 검찰총장은 총장의 역할을, 검사는 검사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올해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권력기관 개혁은 특별한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며, 권력기관의 작용에 있어서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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