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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변호인단, '유재수 감찰무마' 검찰 공소내용 반박…"무리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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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한 검찰의 공소내용이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호인단인 김칠준 변호사 명의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이 글에서 김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내용은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며, 법리적으로도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사건의 핵심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부하직원인 특별감찰반원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인데 이러한 권한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전체가 사상누각임에도 잘못된 전제하에 진행된 무리한 수사"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감찰을 통해 확인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는 골프채, 골프텔, 기사 딸린 차량 서비스 이용 등으로, 위 비리 중 유 전 부시장은 차량 제공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했다"면서 "이후 감찰에 불응하고 잠적했다"고 강제수사권한이 없는 특감반 감찰이 중단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또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이 억울하니 당사자의 사정을 청취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상황을 점검한 후 이를 조국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는데 이는 민정비서관의 ‘업무’"라며 "당시 조 수석은 백 비서관으로부터 상황을 보고받은 후에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감찰 계속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현직을 유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그의 비리 내용과 상응 조치 필요를 금융위원회에 알릴 것을 결정해 지시했다"며 "이는 보고받은 복수의 조치의견 중 하나였고,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었으며 박 비서관의 반대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직접 외부인사의 부탁을 받은 일이 없고, 유 전 부시장 사표 후 거취에 대해서도 일체 관여한 일이 없음에도 잘못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면서 "검찰의 공소제기 내용이 허구임을 향후 재판과정에서 하나하나 밝혀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 관계자의 감찰·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배경을 밝혔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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