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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 재심 재판 ‘무죄판결’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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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여순사건 재심 재판 ‘무죄판결’ 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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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 위원들은 20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재심 재판 최종 공판을 마음 졸이며 지켜보다 ‘무죄판결’이 선고되자 일제히 환호하며 기뻐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1948년 여순사건 당시 반군에 협조했다며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이 선고된 피해자 장환봉(당시 29세)씨의 유족이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을 촉구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마침내 사건이 발생한 지 72년 만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의 한을 풀 수 있게 됐다.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순사건은 국가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민간인들이 무차별적으로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건으로 긴 세월 동안 유족들은 통한의 세월을 견뎌 왔다”면서 “‘무죄’의 명쾌한 판결이 내려져 유족들의 명예가 회복돼 다행이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전남도의회는 ‘여순사건 재심 재판’ 무죄판결을 위해 도의회 전체의원이 참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재심 재판이 열릴 때마다 방청에 참여해 무죄를 염원했다.


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과 특별법 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청원과 촉구 건의안을 전체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6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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